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를 사용자가 제공했다 하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등의 책임이 없다면 이에 대한 업무연관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즉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이 되지만, 계단에 별 하자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부주의로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기숙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설물이므로 기숙사 내 계단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