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이나 회사의료비지원
저는 회사기숙사에서 먹구 자구 하고 있어요
밤10시경 기숙사 계단에서 넘어져서 조금 다쳤는데 산재 보험 신청 되나요? 아님 회사에 병윈치료비는청구해두 되나요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를 사용자가 제공했다 하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등의 책임이 없다면 이에 대한 업무연관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즉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이 되지만, 계단에 별 하자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부주의로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기숙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설물이므로 기숙사 내 계단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기본적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근후 기숙사에서 다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그렇다면 산재보험으로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기숙사의 시설물 관리결함 등으로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