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전 거주인이 만기전 퇴실하는데 제가 복비를 내야하나요?
이전 거주인이 만기전 퇴실하는 방에 제가 전세계약을 했어요. (집주인이 부동산에 맡겼고 부동산이 올린 글을 보고 가서 계약했어요) 근데 계약서를 보니 만기전 퇴실시엔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적혀있던데(이전 거주인의 계약서는 잘 모르지만 같을거라 예상해요)
그럼 이런경우엔 이전 거주인이 복비를 내고 제가 안내는 건가요? 아님 이전 거주인도 내고 저도 복비를 내야하나요? 계약금을 걸었고 이사날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 복비 얘길 못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봐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전 세입자가 만기가 되기전에 사정이 생겨서 먼저 퇴실하는 상황이고
질문자가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인것 같습니다.
일단 전세계약을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복비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이경우에는 이전 세입자가 만기전에 나가기 때문에
임대인이 내는 복비를 이전 세입자가 내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는 임차인으로서 입주시에는 복비를 내셔야 합니다.
질문자 분은 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나가실때는
따로 복비를 내실 필요가 없는거죠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새로 임차하시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게
당연하고, 임대인은 앞전 세입자가
계약만기 전에 나가기때문에
임대인이 지불해야할 중개수수료
부분을 앞전 세입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법적으로는
앞전 세입자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중개인들과 임대인들이
법을 무시하고, 만들어낸 일종의
관습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만기 전에 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지불한다고 했어도
법적으로 대응하면
부동산법은 약자인
세입자 위주로 유리하게 적용되어
임대인한테 그 책임을 지게합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추후 활용하세요
세입자는 입주할 때
한번만 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복비는 검붉은미어캣74님이 내셔야 합니다.
전 거주인이 만기전 퇴실하는 것은 현재 집주인과의 거래에서 나오는 특약사항입니다.
미어캣님과는 상관없는 계약사항입니다.
만약 이번 집의 거주기간 중 집이 팔려 새로운 집주인이 집에 들어와 살고 싶다고 하는 경우
이사비와 복비를 전 주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런 경우로 이사게가 되어 이사비와 복비를 받고 이사준비중입니다.
보통 복비라는 것은 매수자(임대인), 매도자(임차인) 쌍방이 부동산에게 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번 전세계약으로 부동산에 복비를 내시는 것이 맞고, 이전 세입자가 만기 채우지를 않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복비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는 이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 즉 임차인이 부동산에 복비를 주어야 함)
복비는 임대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기간 동안 해당 중개건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중개인에게 양 당사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라는걸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또다시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퇴실을 할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또 복비를 부담하는게 억울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퇴실을 할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필요한 복비를 그 퇴실자가 대신 부담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합리적인 패널티입니다.
즉, 질문자님은 새로운 세입자이므로 이전 계약과 상관없이 임차인으로서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전 거주인은 만기전에 중도퇴실하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인 몫의 복비를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일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하지만 보통 도의상 계약기간전에 나간다면 ,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새로운 임차인이기때문에 기존임차인이 계약전에 나간다고해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임대인과 기존임차인의 문제이지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복비 즉, 중계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 쪽이 지불합니다.
임대차계약시 특약 사항으로 만기 전 퇴실 시 복비를 부담한다고 기재하신 것은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복비를 대신하여 부담한다는 것으로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는 임차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계약이 유지됐을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복비를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한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전 거주인도 같은 내용으로 계약 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질문자님의 복비와는 무관하여 복비를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