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등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가상ㅎ하폐 거래 차익이나 손실이 발생했을때 이것에대한 세금은 없는가요?
질문해주신 가상화폐에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법률은 이미 올라갔고 시행되었지만
유예되어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유예가 끝나는 것은 올해 말까지며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아직까지는 거래차익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코인에게만 붙는 프리미엄인 김치프리미엄이 생기는 원인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23년부터 과세하려고 했는데 유예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만약 시행되면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22%의 세금이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는 국내 코인거래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내년에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한다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정부 방침을 지켜봐야겠습니다.
2025년부터 가상화폐로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될 예정입니다.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로 부과할 예정이나 이직 확정은 아니기에 지켜봐야 합니다.
2025년부터 가상화폐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250만원 공제 후에 22%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아직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현재 여타 다른 자산들과 다르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은데, 2025년 1월부터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차익에 대한 과세는 250만원 이상 수익시 초과분에 대하여 22%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현시점 기준으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고있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투세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초부터 가상화폐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250만원 수익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 법이 폐지될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까지는 과세가 없으나, 25년부터는 과세를 매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등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5년1월1일부터는 과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부여안이 확정되긴 했으나 현재는 유예기간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니 그 때부터는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이익 등 현재는 세금이 없습니다.
2025년부터 과세할 예정으로 보이나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니 참고하세요.
현재는 비트코인등의 가상화폐의 거래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상 화폐는 우리나라에서 자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 자산을 판매하거나 투자를 해서 생기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