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다음달 12월 14일 결혼 예정인데
신혼집이 타지 (부산-경남 사천,왕복 4시간) 라서 퇴사 예정입니다. (12/7 퇴사예정)
현 직장에서 근무한지는 1년 8개월 되었습니다.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곳 : 경남 사천
현재 근무지 : 경남 사천
등본상 주소 : 창원 진해구(친언니 자취 원룸)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주일 전(11/2) 사천에서 진해로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 급여 신청을 할 때 ,
11월 2일부터는 등본상 주소가 진해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곳인 경남 사천에서 계속 거주했다는 증빙서류 (ex. 사천버스카드내역, 택배송장내역 등) 가 있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배우자, 부양하여야 할 동거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배우자·친족 여부 및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부양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함실거주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본상 주소와 달리 실거주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인 경남 사천에서 계속 거주했다는 증빙서류 (ex. 사천버스카드내역, 택배송장내역 등) 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