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내용을 보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인형뽑기방에서 인형을 뽑고 나오려던 중 약 20분 이상 갇혔습니다. 내부 에어컨은 꺼져 있어 매우 덥고 답답했으며, 호흡도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안내판에 적힌 주인 전화번호로 전화와 문자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아, 결국 119에 신고 후 구급대원이 주인에게 연락하여 다행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주인과 통화했을 때, 처음에는 본인의 과실임을 인정하던 태도를 보였으나, 다시 언급하자 둘러대며 결국 경찰에 말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당시, 인형뽑기방은 불이 켜져 있었고 장치도 정상 작동했으며, 다른 사람은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안내판에는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이 22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청소년들이 인형을 뽑고 있었고, 이에 당연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 후 새벽에 인형을 뽑다 갇히게 되었습니다. (영업장 안내판에는 24시까지 영업한다고 적혀 있으나 내부에 붙어있었음)
이 사건은 영업장의 과실, 안전관리 미숙, 안내판에 붙어있는 지침을 본인이 어김(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등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갇힌 시간과 좁은 공간에서의 피해, 주인의 관리 부주의 및 소비자 기만 측면에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주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보신 부분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