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물리치료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루 2번 물리치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하루 1회, 주 6회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 6일 동안 매일 물리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루에 2번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사분께서 주 2~3회만 오라고 하신 것은 환자의 상태나 회복 속도를 고려한 조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회복을 원하신다면, 주 6일 물리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의사와 다시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