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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6.07
초록불로 신호등이 바뀌자 마자 건널목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 사고나면 운전자와 보행의 책임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의 경우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마자 건널목을 건너는 경우 있습니다. 이 경우 차에 치여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초록불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 100% 입니다.

    운전자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초록불로 바뀌기 전에 뛰어든 것도 아니고 초록불로 바뀌자 마자 뛰어들어온 경우 운전자의 과실 사고입니다.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이 들어오면 멈추어야 하고 적색 등이 들어오고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데 1~2초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멈추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그대로라면 어린이는 정상 신호에 횡단한 것이 되고 차량은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기 떄문에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일률적으로 과실비율을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12대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00%로 보아야 합니다만,

    사고 당시의 정황 특히 자동차의 주행상황을 자세히 보고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지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