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번복해서 가계약금 두배로 물어줘야할판입니다
2024년 4월 10쯤 2년 계약을 한 세입자가 계약한지 8개월 만에 찾아와서 3천만원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하였다가 못 빌려주겠다고 통보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일주일 후 전화로 5월 10일까지 방을 빼겠다고 통보(부동산 복비 2개월치 월세는 세입자가 부담함)를 하고 저는 부동산에 방을 내어놓고 하루 만에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 나타나서 가계약금을 200만원을 걸어두고 갔다는 부동산 소장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가계약자는 6월 30일 입주예정인데 기존의 세입자가 5월 17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겠냐고 하여서 6월 30일 날 주겠다고 통보를 하였으나 가계약까지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세입자가 다시 나가지 않고 살겠다고 저에게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질문 1.
세입자에게 가계약금 200만 원에 2배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을 통보하였는데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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