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익잉여금계산서 작성시 법인결산중
이익잉여금계산서 법인세 기한후 신고중에 작성시 이익잉여금계산서상 처분확정일 입력하라고 뜨는데 몇일로 쓰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처분확정일은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다음해 03월 31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날을 적는 것으로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과세기간 다음해 3월말정도로 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정기주주총회일이 처분확정일이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법인세 신고기한(12월말 법인인 경우 3월 31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1~2월 중 아무 날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분 기한 후 신고라면 이라면 24.3.31로 하시는게 일반적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