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행위는 어떤 범죄 유형에 속하나요?

상대방이 나를 욕하게 끔 유도시키는 행위인데 상대가 나를 욕해서 상대를 모욕죄로 신고 후 합의금 받는 행위 반복적으로 하면 어떤 범죄에 속하나요? 예를 들어 틀린 서술이 있는데 상대는 그걸 지적 및 항의했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차단했습니다. 상대는 왜 차단했는지 쪽지로 보냈는데 그거마저 묵살시키고 화가 난 상대는 나를 넷상에서 모욕하다가 나는 그런 상대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합의금 뜯어내는 행위도 범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James Isaac입니다.

      모욕을 유도했다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패륜적인 욕설, 모욕감을 주는 욕설의 경우는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욕설을 유도한다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욕설을 유도한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유도행위가 모욕에 이른다면 이는 별도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