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자 할때 매도하는 부동산을 취득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바, 이때 국민주택채권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경우에 이 할인금액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