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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시원한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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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차용증 효력이 있나요? 이혼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1. 부부간 차용증 효력

    A씨와 B씨는 부부 관계 입니다.
    A씨가 B씨에게 주식을 목적으로 B에게 9천만원을 빌렸습니다.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을 때 효력이 실제로 있나요?


  2.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아닐 경우 효력

    위 그대로 차용증 내용으로 A씨가 B씨에게 5년간 9천만원을 갚으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5년이 되기 전에 (약 차용증을 작성한 지 1년 후)A씨와 B씨가 이혼으로 인해 더 이상 부부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3. 차용증 작성 시점

    B씨는 A에게 9천만원을 1월에 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차용증을 3월정도에 늦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A씨와 B씨 모두 동의하에 3월에 작성한 차용증에 서명(인)을 합니다.

이런 경우 빌려준 시점 이후에 작성된 차용증이라도 채납자 채무자 동의만 한다면 효력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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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부부간 작성한 차용증이더라도 실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이혼해도 차용증이 효력이 있기는 하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가 남습니다.

    3. 조금 늦게 작성되었어도 사실에 맞게 작성되었다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부부사이라도 차용증은 그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2. 이혼을 하더라도 여전히 차용증은 유효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쌍방 동의하에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니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