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리랜서 사업소득에 종합소득세
3,3%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건설근로일용직입니다.
작년에 저를 포함해 같이 일하는 지인들(평균 4,200만원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소액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명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아서 며칠전 가산세 포함해서 3백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세가 나왔습니다.
1.작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않은 한명은 환급금이 안나왔을까요?본인은 안나왔다고 하는데 거짓말 같거든요. 동료들한테 조금씩 보태달라고 하는 상황. 고용한 업체에서 3.3% 세금을 작년에 모두 낸거는 확인되었는데 소득신고를 하지않았으면 업체에서 낸 3.3%세금 모두 환급받은거 아닌가요?
2.정말로 3백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세가 나오나요?
가산세가 이렇게 많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2400만원의 수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이 되지 않아 기준경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비용인정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보통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여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준경비율을 기초로 세금을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기존에 원천징수했던 3.3%세금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해당 공제세액을 제외하고 300만원의 세금이 나왔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의 적용 경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직전년도의 사업소득이 없거나 질문의 업종코드에 따른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당해년도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당해년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 되면 4200만원의 35.9%가 소득금액(15,366,000원)으로 계산이 되며 이 소득금액에 인적공제 등이 적용 되어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 받을때 공제된 소득세 등을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직전년도의 사업소득이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당해년도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 됩니다.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동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일반적으로 질문의 수입금액인 경우 4200만원의 81.9%가 소득금액(34,062,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인적공제 등을 하더라도 추가 납부할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가산세 포함하면 3백만원이 넘어 갈 수 있습니다.
3. 장부로 신고시에는 해당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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