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마진 거래 수익은 과세 대상인가요?

2019. 06. 03. 14:27

일반적은 암호화폐 거래에서의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닌걸로 압니다.

그런데 바이낸스나 여타 거래소들이 이제 암호화폐 마진 거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진 거래를 보통 파생으로 보는데 암호화폐 마진 거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암호화폐 마진 거래 수익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현재 한국을 기준으로 암호화폐거래 관련은 주식거래에서 내는 정해진 세율등이나 명확한 현행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세법을 기준으로 주식 혹은 암호화폐(마진거래등을)트레이딩을 포함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국내거주자로써 (세법상 거주자) 국/내외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실제로는 마진거래를 예로들면, 많은 볼륨을 트레이딩하던지 혹은 적은 볼륨을 트레이딩하던지, 트레이딩시 발생하는 소득(이익)에대한 세금을 원래는 내야하는것이죠. 즉 나중에 감사등에서 걸리더라도 증빙등을 위해서는 모든 트레이딩 기록등을 다 가지고 있는것이 좋다는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다른나라들 처럼 세금자진신고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에서는 현행법의 부재 및 암호화폐 및 이를 이용한 마진거래에 대한 거래 추척등 어려움, 그리고 거래시마다 자동적으로 전자계산서가 발급되는 식으로 해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정보가 가지 않는다는것 등을 고려할때 현재 암호화폐 및 관련 마진거래에 대한 세금부여는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세금을 안내야 한다는것이 아니라 자진신고니 굳이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행법 및 감사등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따라서 추후에 관련법이 만들어져도 소급적용이 힘들듯하며 (암호화폐의 특성등을 고려할때), 소급적용이 설마 된다고 해도 과거에 수익을 낸것에 대한 과세추징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세금신고를 해서 낸다면 다른문제이지요). 즉 관련법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지는 시점후부터 어떻게 정확히 적용되는지를 알고 대책을 세워야할것입니다.

그리고 영연방 국가중 호주를 예로들면, 암호화폐를 거래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혹은 트레이딩해서 그 암호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실제로 현금화 시켜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CGT (Capital Gain Tax:양도소득세 -즉 원래 자산을 산 금액보다 팔때 가치가 더 높아서 차액이 생긴경우)를 낼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주세법상 암호화폐자산을 12개월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현금화 해서 수익이 생긴다면, 그 수익에대한 CGT를 50%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조건등을 만족한다는 조건하에).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 한국세법상 거주자로써 국내/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대해서는 세무신고를 해야되지만 (국/내외 암화화폐거래소에서 트레이딩 (마진거래포함)시 발생하는 소득등), 암호화폐 관련 세법의 부재 및 국세청의 세부내역추척의 어려움 및 세금자진신고제등의 현상황을 보면, 본인이 자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되지만, 추후에 세법개정 및 관련법등이 제정되고 혹시나 모를 소급적용등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암호화폐거래 내역등은 빠지지말고 정확히 가지고 계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앞으로 암호화폐관련 세법등이 한국을 포함 여러나라들에서 어떻게 제정 및 개정등이 이루어질지 잘 지켜보면서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03. 16: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