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구룡마을 화재 대응 격상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암호화폐 예금이나 스테이킹으로 수익을 벌어들여도 소득세 내야하나요?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해서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취득하고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이 생기는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내거래소 말고 해외거래소에선 usdt나 다른 코인들을 예치해서 거기에서도 소득이 생기는데요.

특히 usdt는 달러 1:1 가치다보니 채굴보다는 말그대로 이자에 가까운 느낌인데..거래내역을 봐도 사고 판게 아니라 이자만 지급되는거라 조금 다르기도 하구요. 그래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테이킹 등을 통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성격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매도시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자 성격으로서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세부적인 지침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매매차익 계산시에는 취득가액을 0으로 보고 계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