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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3.04.11

코인 채굴관련 후 거래소에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그리고 세금도 소득세로 잡히는걸까요?

현재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하여 코인을 매도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없다는것은 인지하고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양도차익에 대하여 별도 비과세로 논의하는것도 들었구요.

다만 여기서 궁금한점은 현재 코인이 M2E나 P2E등 다양한 형태로 코인채굴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코인을 거래소에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잡히게 되는건지? 그리고 이러한 수익은 어떠한 소득으로 소득세를 매기게 되거나 아니면 논의중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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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12.23.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현재 코인을 발굴하여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코인에 대한 과세는 유예되고 있어 25년 1월1일이후 발생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합니다.

    코인을 채굴하여 매도하는 것또한 현재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판것 뿐만 아니라 어플을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판 것도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상자산 판매소득은 25.01.01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실물 채굴기 등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채굴하여 판매하는 것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