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가 안될시 근로자에 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용차가 납품을 오셨는데...저희 직원이 내리는 과정(하차)에서 지게차로
기사님 발을 밟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바로 병원 모시고 가서 일단 수술을 했고 현재는 치료진행중이시고 마무리 단계 입니다.
문제는 산재가 적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별도 보험은 없습니다.
기사님은 플랫폼을 이용하셔서 배차를 받으셨고 저희랑은 관련 없으신 분이고
요약하자면
운전기사님 자체적으로도 산재적용이 안되는지??? (산재처리가 되도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이 가해자라서 기사님 산재처리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내용인지요?
기사님 현재 8개월정도 아무것도 못하셔서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보상시 직원과 대표자가 각각 과실을 어느정도로 나눠야 하는지요?? 대략적으로라도
3. 개인적 합의시 합의서??(서류에) 종결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사후에 문제가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영세한 사업체라 좀 막막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혼재된 사안입니다. 우선 용차 기사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화물차주 등)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의 산재처리는 어렵고, 가입되어 있어도 제3자 과실사고로 판단되면 산재처리 후 사업장(질문자 측)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사고는 사업장 내 업무과정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민법상 사용자인 대표자에게 과실책임(민법 제756조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직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상 책임은 제한됩니다. 개인 합의서 작성 시에는 ①사고 일시·경위 ②보상금액과 지급일 ③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음 등을 포함하고, 실제 지급 후 날인과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절차를 원하시면 손해배상 합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