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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농막 설치기준은 몇평까지허용되고 있니요?

농촌지역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과거에는 6평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컨테이너를 설치 농기구 자재창고로 사용해 왔는데 최근 농막설치 기준이 확대되어테크 및 정화조를 설지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시행시기와 허가기준은 어텋게 규정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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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12월부터 농지 소유자라면 본인 농지에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막을 지을 수 있다고 뉴스에서는 나오나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부정책 반영될 시에는 그 허가기준은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연면적 33㎡이내여야 하나,데크와 처마 및 정화조설치가 가능하게 되고 주차장은 한쪽면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농막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농막과 새로설치할 농막의 연면적 합이 33㎡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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