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여성특정암’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
2. 외음의 악성신생물
3. 질의 악성신생물
C50
C51
C52
4.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5.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6.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3
C54
C55
7. 난소의 악성신생물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9. 태반의 악성신생물
C56
C57
C58
②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 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 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 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⑥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 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