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 작전 이외의
모든 민방위 사태에 대한 대비 계획, 경보, 대피 및 구조,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방위 제도는 6.25 전쟁 중인 1951년 1월에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민방위 대원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됩니다.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