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술업계 종사자로 사업자등록 구분을
안녕하세요 미술업계 종사자로
부업개념으로 외주를 받아서 수입을 내고있습니다.
작게는1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가까운 수입을 1회건당 받는데
일단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을 해서 활동하고있는데요
근데 저의 경우 입소문으로 따로 연락이 와서 작업하는 경우라서
플랫폼 (예를들어 크몽이나 숨고 등등)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되는게 아니기에
온리 계좌이체로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에게 말씀드려보니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면된다고하셔서
외주요청자분이 현금영수증 요청을 별도로 안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있습니다.(매출?기록으로 나한테 수입이 들어온거면 영수증처리해야한다고 하셔서)
근데 부가세나 종소세 낼때되면 제가 번 수입의 10퍼센트는 그대로 세금으로 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 노동과 능력으로만 수입이 나는 상황이라 쇼핑몰같이 매입이 일절없는 상황이긴하오나
저같은 일러스트 프리랜서나 그런 업계분들은 저처럼 세금을 저렇게 많이내는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업종 등 변경을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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