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추가로 더 내기도 하나요?
직장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보니깐 소득외 건강보험료라고 하면서
약 2만원 가량 더 내라고 하던데
이렇게 더 내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주식 배당 등 다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초과 소득에 대해 계산되며, 초과 금액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출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2만원은 이러한 소득 외 건강보험료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보수외 소득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의경우 별도로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추가로 소득 외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급여 항목이나 추가 소득에 따른 보험료로,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여,보너스분)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에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 소득 외,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주식 배당 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로하고 계시는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외에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을 경우에 소득외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소득 외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말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외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한 해 동안의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뺀 후 12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값에 건강보험료율(7.09%)을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비용이 2만원이라는 것이고 2만원을 더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보험료는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보험료이고요.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것 외에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계산되어서 청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건강보험료를 내기 싫으시다면 근로 소득 외 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 직장 가입자로 가입을 한 경우 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건강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보수외 소득이 년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여도 보수(월급) 이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추가 납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통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외 소득이 따로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