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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추가로 더 내기도 하나요?

직장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보니깐 소득외 건강보험료라고 하면서

약 2만원 가량 더 내라고 하던데

이렇게 더 내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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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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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주식 배당 등 다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초과 소득에 대해 계산되며, 초과 금액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출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2만원은 이러한 소득 외 건강보험료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보수외 소득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의경우 별도로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추가로 소득 외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급여 항목이나 추가 소득에 따른 보험료로,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여,보너스분)

  •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에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 소득 외,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주식 배당 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로하고 계시는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외에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을 경우에 소득외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소득 외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말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외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한 해 동안의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뺀 후 12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값에 건강보험료율(7.09%)을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비용이 2만원이라는 것이고 2만원을 더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보험료는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보험료이고요.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것 외에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계산되어서 청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건강보험료를 내기 싫으시다면 근로 소득 외 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 직장 가입자로 가입을 한 경우 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건강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보수외 소득이 년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여도 보수(월급) 이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추가 납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통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외 소득이 따로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