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거래에 해당하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까지 넘기게 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명의 변경은 당연히 등기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