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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푸른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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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1999년에 부모님께서 연금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계약자를 아버지로 피보험자를 저로 계약을 해서 10년정도 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는데요.

  1. 계약자를 저로 변경 시 발생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보험 가입금액은 5천만원이 안됩니다.

  2. 계약자를 저로 변경을 해야될까요? 저를 수익자로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연금 수령 시기가 되었을 때에 계약자에게 보험금이 납입된다고 하면 부모님이 받으시고 제게 다시 전달을 해야 하는 수고가 발생할 것 같아서요.

  3. 1999년에 가입된 보험이고 당시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보험이다 보니 보험증서나 약관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부모님도 증서가 어디 있는지 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보험증서와 약관을 한화생명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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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

    계약자 변경을 했든 하지 않았든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기준은 10년단위로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 성인자녀는 5,000만원입니다.
    하여, 10년이 지나면 새롭게 다시 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변경하였다고 하여 바로 세금이 발생하는건 아닙니다.
    2. 부모님 연세를 고려하여, 계약자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 내용등 변경등은 계약자만 할 수 있기에, 자녀분으로 변경하시게 되면
    추후 변경이나 보장내용, 증권발행등 절차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보험사에 증권 약관 발행 요청하시면 되는데,
    계약자만 가능합니다.
    어플에서도 증권발행도 가능하긴 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이내 금액으로 세금은 없으며 연금보험은 계약자가 수령하게 되어 있어 연금저축 외 상품은 언제든지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콜센터에 계약자가 전화하면 증권이나 약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을 유지하셨기에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수익자가 자녀분이시기에 굳이 변경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3.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