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콜 이론은 이해가 되는데 실전이 이해가 안돼요
실제로 예상 가격에 권리를 행사하여 행사가격보다 높아지면 콜옵션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건 아는데 그럼 제가 매도를 안해도 강제 매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커버드 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커버드 콜 상품은 애초 설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매수하는 사람이 이를 행사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매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커버드콜의 경우 내가 팔지 않아도 옵션이 행사가 될 경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인 처분이 됩니다. 이는 내가 가진 주식에 상태에서 이에 대한 권리를 매도하는 것으로 이는 강제성을 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 매도가 일어나는 것은 옵션을 가진 매도자에게 콜옵션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특성은 상대방(*매수자) 가 원하면 이에 대한 판매를 강제로 해야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파악하여 커버드콜을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콜옵션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콜옵션 매도나는 반드시 정해진 행사가격에 해당 자산을 매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매수자가 행사 의사를 밝히면 매도자는 강제로 매도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옵션 매도자는 이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대가로 옵션 프리미엄을 미리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아요. 커버드콜 전략에서 콜옵션이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높아지면, 콜옵션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해서 주식을 강제로 매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경우, 콜옵션을 판 당신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행사가격에 팔게 되는 것이라 강제 매도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커버드콜은 상승이 제한된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에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콜옵션이 행사되면 어쩔 수 없이 강제 매도가 됩니다. 대신 프리미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커버트콜 전략에서 만기일에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게되면 콜옵션의 매수지는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커버드콜을 사용하는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강제로 행사가격에 매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