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부부가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기존집 보증금 과 대출의 시기적 문제로
양가 부모님께 각 1.7억원(합 3.4억)정도를 빌렸다가
대출과 보증금 반환이 되면 갚을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각 2.1억이 안되기에 당연히 둘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겠죠?
2. 배우자 부모님이 멀리 살고계셔서 차용증 작성이 어렵습니다. 원본 오고가고 하기에 번거롭기두 하구요. 차용후 3 ~ 6개월 내에 상환할 예정인데, 굳이 차용증 작성이 꼭 필요할까요?
3.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세무조사 후에 상환을 하게된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차용증 작성은 차용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중 하나로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3.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차용임을 소명한다면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차용증 작성이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각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이므로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2. 차용증은 워드로 작성 가능하므로 본인이 소지하고 계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기간이 짧더라도 차용증은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원칙적으로 차용임을 소명하지 못하면 서로가 계좌이체는 모두 증여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일방이 작성하여 날인 후 우편발송하여
다른 일방이 날인 후 각각 보관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리적 차이로 인해 차용증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2.1억원 미만시 이자 지급이 없더라도 차용은 가능합니다.
차용증 작성 등이 없다면 차입이 아닌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