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마못이나 대형 설치류는 특수동물로 분류되어 키우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수동물을 키울 수 있는 동물은 특수동물 목록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특수동물 목록에는 마못, 코끼리, 코뿔소, 사자, 호랑이, 표범, 재규어, 치타, 하이에나, 늑대, 곰, 원숭이류, 악어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동물로 지정될 수 있는 동물은 국내에서 번식하지 않는 동물, 국내에서 번식하는 동물 중에서도 야생성이 강하거나 위험한 동물, 국내에서 번식하는 동물 중에서도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높은 동물 등입니다.
특수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특수동물의 출처 증명서류, 특수동물의 사진과 식별번호 증명서류, 특수동물의 보호 및 관리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에는 특수동물의 보호 및 관리 상황을 매년 보고해야 하며, 특수동물의 이동이나 양도·양수·증여·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