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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재촉하는불고기
진심재촉하는불고기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경우 주말 유급 휴무 인정

  1.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

  2. 일요일은 주휴일 (유급)

  3. 공립학교의 경우 토요일을 유급 휴무

  4. 그러면 피보험단위가 184일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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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 기초가 되는 '유급'일 수 이므로,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개근하였다면 매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해당 일 수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