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에 경우 차량용도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부터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자가용으로 가입된 경우,
영업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특약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리면
자가용 가입하고 , 회사차량을 운전하던중 피해자 사망 한 경우
사고처리지원금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경우 가입금액 지급) 면책(보상안됨)
영업용 가입하고 , 회사차량을 운전하던중 피해자 사망 한 경우
사고처리지원금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경우 가입금액 지급) 부책 (보상가능)
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증권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