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와 회사차(1톤탑차 운전자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저는 자차에 운전자보험이 있고 회사차는 1톤탑차이고 1톤탑차에 대한 운전자보험은 없는 상태인데 탑차에 대한 운전자 보험을 개인적으로 따로 들어야하는지와 제가 기존에 들었던 운전자보험으로도 회사 탑차로 문제가 생겼을 시 보상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운전자보험을 들었다면 두군데 모두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보험에 경우 차량용도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부터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자가용으로 가입된 경우,
영업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특약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리면
자가용 가입하고 , 회사차량을 운전하던중 피해자 사망 한 경우
사고처리지원금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경우 가입금액 지급) 면책(보상안됨)
영업용 가입하고 , 회사차량을 운전하던중 피해자 사망 한 경우
사고처리지원금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경우 가입금액 지급) 부책 (보상가능)
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증권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탑차가 영업용이고 주로 운전을 하신다면 영업용 운전자보험만 드시면 됩니다^^
그럼 개인 운전도 포함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세요.
이상 함께걷는사람 이동훈팀장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의 경우 영업용 운전자 보험과 개인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회사 차량이 영업용으로 운행을 한다면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며 영업용 운전자 보험의 경우 개인 자동차 사고시에도 보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회사 차량의 운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열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보험은 어느차를 운전하더라도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사차는 따로 회사명의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개인차도 개인명의로 자동차 종합 보험을 가입하셔야 하구요^^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대상으로 가입하시기 때문에 따로따로 가입하셔야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차량으로 가입하시는게 아니고 개인 명의로 가입하시기 때문에 어느차를 운전하시더라도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염규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은 영업용으로 1개로 가져가시면 개인용도 보장이 됩니다
개인용으로는 영업용 차량 사고시 보장 안되구요
두개 해도 되는데 어차피 실손보상이라 추가가입이 안될 수 있을거 같네요
운전자 보험은 차량번호가 들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차에 하나 저차에 하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으로 영업을 하신다면 영업용으로 해서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