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이 맺어지게 되면 실제로 양국 간에 무역 관세가 철폐가 되나요?
FTA 협정이 맺어지게 된다면
실제로 당사자 양국 간에 무역할 때에 관세 없는 무역이 이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FTA로 여러 나라와 맺어졌지만 수입 물가는 그대로인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A 물품에 기본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당해 물품에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9억원(예. MFN 관세율 9%)을 가산하여 총 109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예.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되면, 중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의 B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될 때 우리나라의 A 물품이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국가 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협정활용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가 맺어지면 실제로 많은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됩니다.
그러나 모든 물품이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단계를 거쳐 철폐가 되기도 합니다.(5년, 10년 단계철폐 등)
또한 일부품목은 FTA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관세 철폐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100%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 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품이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상품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감소되거나 예외적으로 관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FTA 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모든 수입 물가가 즉시 하락하는 것은 아니며, 관세율 외에도 수입요건 등 비관세 장벽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로 인해 수입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를 체결한 경우 당사국간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됩니다.
FTA를 체결한 국가 간의 관세는 모든 물품이 철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물품도 있으며, 관세가 철폐된 물품도 있습니다.
당사국 간의 FTA를 체결 시 관세 인하 및 철폐 물품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별 관세는 달리 적용되며, 수입 시 사전에 협정관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 체결을 통해 관세양허가 이루어지며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의 경우 세금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물품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수입 이후 유통에 대한 마진과 최근 상승하는 물류비 등으로 인하여 가격인하가 소비자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보여집니다.
또한, FTA는 협상을 진행하여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에서 각각 국내 비준절차가 통과되어 정식으로 발효되어야 FTA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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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FTA를 체결하는 경우 체약당사국 간의 관세는 철폐 또는 인하되게 됩니다. 다만 일부 물품에 대하여 인하 또는 철폐되는 것이기에 무조건적으로 철폐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습니다. 따라서 혜택이 없는 물품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