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쓰레기 버리는건 어떻게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될까요?
저희 동네에 쓰레기통이 많이 없기는 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음료수 마신거를 아무데나 버리고 간다거나 생수병을 버리고 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CCTV가 찍고 있다면
그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과태료 몇만원 이라도 받게해서 금융치료좀 해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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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국민신문고나 시군구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