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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창쓰
해피창쓰23.01.09

오피스텔 월세 부가세 환급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번에 오피스텔 월세 세입자로 들어가면서

매출은 없는 사업자를 등록하고

매월 부가세 포함 60.5만원씩 월세로 납부하여

세금계산서를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매월 부가세로 납부한 5.5만원씩은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부가게 신고를 찾아보니 예정신고도 있고 확정신고도 매년 2회씩 있던데,

이렇게 4번을 모두 신고해야만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아래 질문에 대해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 4회 신고중, 한번이라도 누락을 하면 누락된 신고대상기간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을 못받는건지??;;;

2. 신고를 하면 환급금은 언제 입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위 4회 신고중, 한번이라도 누락을 하면 누락된 신고대상기간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을 못받는건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 4회가 아닌 1.25/7.25 2회 신고하시게 됩니다.

    이에 신고하셔야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2. 신고를 하면 환급금은 언제 입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신고기한 경과후 2주~4주사엥 환급이 진행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7.25일과 1월25일 확정신고 기간에만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한 것입니다.

    통상 환급기간은 신고일의 다음달안에는 환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고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1기분(01.01.~06.30.)은 7월 25일까지, 2기분(07.01.~12.31.)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일반 매입세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등은 일반환급 대상임으로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환급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1~6월 거래분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에 대한 환급은 없습니다. 추후, 기한후신고 시 환급은 가능하지만 합계표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붙습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은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1,4,7,10월 부가세신고는 법인사업자만 해당되고

    개인사업자는 1,7월 이렇게 두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환급되는건 당연히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하셔야해요!

    홈택스에서 하기 어려우면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대행수수료 주고 맡기시면 되고요.

    환급은 보통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