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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꾸준한땅콩버터
작년 5월 오피스텔 월세로 입주했습니다. 계약당시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제가 전입신고를 해서 부가세가 나왔으니 제가 납부하고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납부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계약서 상으로는 부가세에 대한것이 없습니다.
그리거 납부하면 전액 환급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표기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질문자님이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질문자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부가세를 청구할 경우, 절대 주지 마시고 법대로 하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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