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알바해고당했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려요
저를 보고 개선이 힘들어보인다고 어제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 하루치 월급을 더해서 줬고 성실하게 일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왔습니다. 답변으로 노력많이했는데 부족했던것 같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랑 일해서 재밌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고 당일통보로 해고당했는데 불법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즉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같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력많이했는데 부족했던것 같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랑 일해서 재밌었다."는 말씀이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의 합의 해지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