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엄마가 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가서 화상입었을 경우
엄마가게에 손님으로 가서
엄마가 옮기는 숯통에 화상을 입었어요
시설물 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가 될까요?
심재성3도 여서 입원치료중임데
의료보험 처리를 하고 배상보험이랑 실손보험 청구가능할까요?
가족이라 배상책임이 안된다는데
정말 팔아드리려고 손님으로 갔다가 사고 난건데도 배상청구가 안되나요?
Cctv 증거도 있어요
된다면 실손청구도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1세1000만원실손보험은인데 청구시
실손처리 안되는부분 많지 않나요?
내일 퇴원하려는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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