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족 생활중 일상배상책임(II)이라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어머니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가족 생활중 일상배상책임(II)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건물에서 살고있는 성인인 아들과 딸이 타인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망가트렸을때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할 수가 있는건가요?
2.그리고 보험을 청구할려면 타인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망가진 상태에서 견적서를 뽑아서 사진으로
보험사에 보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리를 먼저 사비로 내고 수리한 영수증을 사진으로 받아서
보험사에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