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족 생활중 일상배상책임(II)이라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어머니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가족 생활중 일상배상책임(II)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건물에서 살고있는 성인인 아들과 딸이 타인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망가트렸을때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할 수가 있는건가요?
2.그리고 보험을 청구할려면 타인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망가진 상태에서 견적서를 뽑아서 사진으로
보험사에 보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리를 먼저 사비로 내고 수리한 영수증을 사진으로 받아서
보험사에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피보험자 범위는
동거중인 친족으로 어머니 가족일배책으로 본인 배상사고를 보장 합니다.
사고경위서, 파손부위사진, 수리비내역서 등이 필요 합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생활중 일상배상책임(II)은 동거하는 친족이 타인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장됩니다.
사고 후에는 수리비 내역서와 영수증, 사고경위서 등을 준비해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수리비를 먼저 부담하셨다면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족일상생활보험으로 가족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등본 상 증빙이 되는 가족만 인정됩니다.
다음으로는 수리한 내역 영수증을 첨부하여 접수를 하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