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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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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을 일상가족배상책임에서 보상가능한가요?

화재로 인하여 제3자가에게 피해를 준경우 화재보험으로 보상하는데요. 만약

배상책임보험에서 화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피해가 있을 시에

화재보험 외에도 일상가족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둔 상태에서는 일상가족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사고 원인에 따라서 일배책이 적용 될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인 경우 대부분 보장 가능 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항목인지는 모르는데, 고의적인 사고가 있지 않는 한, 대략 어느정도 보상이 되게 만들어 놓긴 합니다.

    하지만 일부 처음에 가입하실 때 녹취를 합니다. 거기서 약관에 없는 내용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 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당한적이 있는데, 자동차 운전자보험인데, 지금 오토바이 안타시죠~? 타실계획 없으시죠~?

    네 이랬는데 오토바이를 타면 운전자보험 혜택을 못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경하려면 계획이 바뀐 후

    직접 물어보고 따지셔야 합니다. 보상처리팀이 전화를 잘 안받지, 변경이나 신규 전화는 보험회사

    잘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타인에게 재산적 피해 등을 입혔을 경우 일상생활보험으로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하고 있는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즉, 이처럼 일상생활보험책임을 가지고 계시면 그 외적으로 실수에 의한 타인의 물건 파손 등에도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