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중배상보험5 인데 누수 보험 적용 될까요?
실소유자는 어머니시고 실거주는 자녀 둘이 하고있습니다 자녀 중 한명 운전자보험에 일배책5 가 껴있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랫집 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누수사고의 배상은 소유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소유자가 다른 분이라면 소유자는 임대인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주소를 지정해야합니다 세입자는 임차인 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알아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혹시 자녀가 가족일상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의 운전자보험에 일배책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랫집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에 따라 자기 집 피해는 별도 특약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보험증권과 누수 원인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건에 만족할때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러한 일상생활중배상보험의 경우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근거하여 보상을 제공합니다. 만약 노후로 인한 누수발생이나, 부주의로 인한 누수인 경우 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발생한 사건, 장기적인 누수 등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누수의 발생원인이 누구에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그 영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운전자보험에 있는 일배책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담보는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그 피해보상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배책의 타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해당 누수로 인해서 생긴 자기 집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안되고요.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이 있다면 자기 집에 벽지와 천장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 집에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아랫집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랫집 누수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바꾸기 위한 작업인 손해방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누수로 인한 배관을 교체하는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 합니다)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
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우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해당 주택으로 되어 있고, 해당 누수의 원인이 배관등으로 인한 것이 아닌 가입자의 과실로 인해 밝생한 경우라면 가능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해당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어,
우선은 보험증권을 체크하시고,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야 보상이 가능할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배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거주지의 누수피해는 일배책으로 안됩니다. 급배수누출손해 라는 담보가 따로 있으셔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