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누수피해보상
집명의는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다른곳에 거주중
실거주자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누수로인해 아랫집에서 피해보상요구
아이들 보험에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있음
실거주 10년 .(관리비및 공과금 실거주자가 직접납부함,아이들보험들때 현재주소였음)
이럴때 아이들 보험으로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의 관리소홀등의 사유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고 노후화로 인한 경우라면 시어머니 2020년 3월이후에 가입한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누수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대해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집 명의는 시어머니이지만, 아드님 가족이 10년 동안 실거주하며 관리비와 공과금을 직접 납부했다는 것은 사실상 주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보험 가입 당시 현재 주소로 되어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은 기명피보험자(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며 주택에 동거 중인 친족(부모님 등)도 피보험자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보험이라도 실거주자인 부모(아드님/며느님)가 주택 관리 소홀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장 정확한 처리를 위해 가입하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실거주 증명 자료(관리비 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보상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아이들 보험으로 처리가능한가요?
해당 주거지 소유자가 거주시에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보상검토 가능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별도 주소지에 거주중이신 상황이고 자녀분들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보상처리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나 또는 가족으로 인해 타인이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본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줄수 있도록 만든것이리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민원이 들어온다면 보험사와 이야기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미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피해 보상이 되려면 보험가입자가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중이냐입니다. 자녀가 해당 주소에 10년간 실거주했고 보험 가입 시 주소도 동일하다면 실거주자로 인정되고요. 그리고 피해가 타인 집에 발생해야 합니다. 아랫집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과실로 인한 누수여야 하는데요. 세면대, 세탁기, 배관 등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가 보상대상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자가 사고 책임자이냐인데요. 자녀 명의의 보험이라면 자녀가 실거주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집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됩니다.
보험회사마다 약관에 차이가 있는데요. 등본상 가족 여부, 주소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시 전문 누수 탐지 업체의 진단서가 있어야 보상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부담이 존재하는데요. 보통 10만 ~ 20만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있어야 하고요.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합니다.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누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두고요. 피해 상황을 사진 및 영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리 전에 접수하고요. 누수진단서 및 누수견적서 등을 바탕으로 보상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 거절의 가능성이 높으며 실거주자가 가족생활배상책임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면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위 사항들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보험사에 정확하게 확인 후 처리를 하시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