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정일상생활 배상책임 관련문의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어머님이고) 실 주거자는 아들일 경우 아들의 일생 생활배상 책임 보험으로
주택누수 배상 처리가 불가능 한가요??
보상을 잗으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실제 소유자(피보험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황에서 일배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일배책 누수배상은 실거주자가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들이 실 거주를 하고 전입이 해당거주지로 되어 있다면
누수관련 배상은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아도 아들의 보험에 일배책이 있고
해당 보험상품의 주소(보험사의 전산상)가 입력되어 있다면
일배책으로 누수를 배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배상을 해 주려면 우선 아랫집에 피해사실을 사진으로 찍으시고
업체를 불러 공사를 한 후 견적을 받으시면 우선 질문자님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일배책이 후불보장이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 견적서를 보험사에 주게 되면 해당금액만큼 보험금을 줍니다.
또한 만약 어머님도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부담은 면책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가능합니다. 먼저 보수를 진행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가입하신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보상이 됩니다.
어머님이 건물주고 아들이 세입자인가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배상 가능 여부 이야기 드리기 힘들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주셔야 되셔요.
배상접수는 일단 보험사에 연락하여 접수부터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