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규정에 대해 질문합니다....
전새금반환청구 하기전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나요? 물론이건 만약의 가정이지만요 집주인과 원활히 거래되면 제일좋지만 갈등이 생기는경우를 위해서요 집주인 자식분이 대신하나요?집주인분이 노인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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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청구전 보험은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는지요?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집주인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대화를 하셔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이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가능시기는 임대차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이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가입이 전세금 반환 청구 직전이나 1/2이 도과한 경우라면 어렵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차종료후 30일이 지난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상 가능한 제도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이상 3개의 기관을 통해서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