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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청설모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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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험에 들어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집누수 보장되나요?

자녀가 세명인데 모두 가족일상배상보험있어요. 저는없고요 남편도있고요. 집에누수되면 자녀껄로 되나요? 가족이면 남편 .저도 다포함이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고 내 집에 대한 보상은 일부 즉 원인이 되는 부분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보상이 안됩니다

    배상 즉 제 3자에 대한 배상입니다, 나는 우리집은 제 3자가 아닌 나 잖아요? 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이 있어야

    내 집 피해자집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 시그널플래너
    시그널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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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자녀 보험으로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족 구성원 모두를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보상됩니다.중요한 부분은 누수로 인한 보상은 아랫집 수리 비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우리 집 수리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업전화 없는 보험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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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족일배상이 가족중에 누구라도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분들 분가 아니하셨으면 비례 보장됩니다.

    피보험자 대상에는 남편, 회원님도 포함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거주지 내 가족 다 포함합니다.

    자녀, 남편분 모두 중복비례안분해서 보상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사 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등본 상 가족이면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