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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아나콘다93
1주택인데 자녀 셋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화재보험과 배상책임의 주체인 피보험자를 누구로 해야되나요?
자녀 1인으로 가입한 경우엔 보상이 1/3로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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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속으로 공동소유(공유) 상태면 화재보험은 “공동상속인 전원(또는 공유자 전원)을 피보험자”로 넣는 게 원칙이고, 1인만 넣으면 그 사람 지분(1/3) 기준으로만 보상되는 구조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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