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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칼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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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정상속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아들이 태어나 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보험 정리를 하는데, 제가 사망시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되어있던데 자녀와 남편이 수익자가 되는걸까요? 누구 하나가 먼저 사망을 한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살아갈 수 있게 하는게 맞지않나 싶어서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시

1.남편 또는 아내 사망시 - 배우자, 자녀가 받고

2.남편 사망 전 아내가 먼저 사망했다면-자녀만 다 받고

3.만에하나 남편 아내가 동시 사망시- 자녀가 받는다

이게 맞을까요.

법정상속인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좋은데

만에하나 아니라면 지정을 해두는게 맞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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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알고 계신대로가 맞지만 혹시라도 걱정뎐다면 수익자지정을 해 두는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법정상속인은 우선 배우자 자녀순이며 다음순으로는 부모 손자녀 조부모순으로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은 민법 순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이고 자녀가 없거나 배우자가 없다면 부모님이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 모두 있다면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어지고, 만약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인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넘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상속은 민법상 상속의 개념을 따릅니다.

    1순위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갑니다. 배우자 1.5, 직계비속1. 이렇게요.

    만약 자녀가 둘있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1.5 : 1 : 1 (전체 3.5로 두고 이 비율대로 나눕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 + 배우자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3순위로 형제자매로 가고, 그마저 없다면 4순위인 4촌이내 방계혈족으로 넘어갑니다.

    상위에 있는 순위에 1명이라도 생존해 있으면 하위순위로 넘어가지 않구요.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지정 수익자로 지정해놓는것이 '반드시' 좋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보험금은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만약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보험금을 상속받게 되며,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는 각각 1로 계산되어 분배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일 경우, 배우자는 전체 보험금의 60%, 자녀는 40%를 받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이후 아내가 사망했다면, 자녀가 단독으로 보험금을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가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지며, 질문에서 상정한 시나리오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러나 법정상속인 지정에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으로는 별도의 수익자 지정 없이도 법에 따라 분배가 이뤄지므로 간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상속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모든 상속인의 동의나 상속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해 수령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가족에게 보험금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거나 상속 절차를 단순화하고 싶은 경우에는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으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지정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는 가족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시

    1.남편 또는 아내 사망시 - 배우자, 자녀가 받고

    2.남편 사망 전 아내가 먼저 사망했다면-자녀만 다 받고

    3.만에하나 남편 아내가 동시 사망시- 자녀가 받는다

    이게 맞을까요.

    : 법정상속인은 1순위가 배우자와 자녀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단독상속이 되고,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상기의 가정하에 법정상속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 네 부부사이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자녀)가 상속 1순위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면 배우자와 직계 존속(망자의 부모님)이 1순위가 되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