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대리"인은 법정상속인들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남편명의를 적을 수 있으나, 그는 상속인들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남편만이 보험금 수령자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들이 혼인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대리인이 없어 법정상속인이 수령인이 될 것인바, 어머니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