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머니 명의 아파트 누수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랫집에 누수로 인해 복구비용을 내야하는데요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 입니다
어머니는 가족일상생활보험이 없으시고
같이 살고 있는 제가 가족일상생활보험이 있습니다
제 보험으로 복구비용 보험 처리가 가능 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누수로 인해 아랫집의 손해 만큼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대상입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주거하거나 소유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가족 일배책 피보험자범위는 기명 피보험자, 그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 동거 친족입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복구비용 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같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즉, 어머니 명의 소유의 아파트이기에 어머니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다시 말해 주택의 누수는 민법상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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