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집에서 누수로인한 보험청구문의

집명의는 엄마이고 아들인 저는 계속살고있고 소유자인 엄마는 주말에만 오십니다.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가생겨서 보험청구해야하는데 엄마는 보험이없으시고 저는 가족배상책임있습니다. 엄마는 등본상 저와같은 주소지로되어있는데 이럴때 제 가족배상책임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드님인 본인이 살고 계신 집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족배상책임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가 어머님이라고 하더라도 등본상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기에

    아드님이 가입되어 있으신 배상책임으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배상책임 가입연도에 따라 약관이 조금씩 상이하긴하지만

    아드님이 가입중이신 보험의 배상책임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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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주소지로 되어있고 가끔오셔서 생활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집 명의도 어머니로 되어있고 주소지도 같이 되어있고 질문자님이랑 등본상 같은 주소지이기 때문에 가능하세요

    가족일배책 가입시점에 따라 누수관련해서 자기부담금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민등록상 같이 살면서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는 가족의 피해보상만 보장하기 때문에, 주말에만 오시는 어머니 명의의 집 누수 피해는 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입한곳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고 보장범위가 될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안되면 별도 가입후에 누수관련 비용을 영수증 처리하는 것을 노력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중1인이

    가족일배책 갖고 있으면 보상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한것이 비갱신형에 납입보험료도 저렴하고

    자기부담금도 없거나 적고

    최근 6년이내에 가입한것은 모두 갱신형이고 비싸졌고

    자기부담금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