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실거주가 필수인가요?
아래층 누수로 인해 일상배상보험청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집명의는 본인이나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어 실거주가 안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정상 다른곳애 가족들과 거주 하고 있으나
본인명의의 집에 어머니와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일상배상보험이 안된다니 당황스럽네요. 직계가족이 거주하고 있어도 안되는건가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떤 보험이 있어야 가능한건지 항상 보상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설계사분 통해서 보험금 청구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일반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약관의 내용이 적지만 거기 내용에 축약된 내용들과 실무상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렇게 자주 문의되는 사항들은 요즘 설계사분들도 알고 계셔서 보상 전 여러가지를 봐 드렸을 겁니다.
안타깝네요.
보상 즉 심사자는 소유+사용+관리을 다 확인합니다.
1. 가입시기 확인 필요
2020년 4월 이전이라면,
임대해준 주택이란 문구전 약관시 보상불가
2. 등본상소재지와 증권상소재지 일치여부
어머니와 동생이 등본상 올라와 있으신거죠?
질문주신 분은 증권상 소재지로도 올라와 있지도 않고?
그럼 보상 어렵습니다.
단순 실거주 이슈라면, 실무상
관리비 자동이체납부한 이력/온라인 장본이력/정기적 택배등 -실제 거주한 부분 입증으로 대체가능
3. 일배책이 안될 경우
임차인의 책임있는 사유는 극히 드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인데, 원하는 만큼 보상은 힘들거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거나 주소지가 다르고 다른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임대인배상책임 이라는 담보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살지않는 본인명의의 집주소를 기재하여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