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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일상배상책임 보험문의합니딘

어머니집 소유 집에서 제가 거주중에 아랫층 누수피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보험가입이 되어있어 처리하려고보니

소유자인 어머니가 같이 사시지 않아 보험 접수가 안된다고하네요

2020년 이전 가입한 보험인데 약관에 보면 보험증권에 기입된 주택.소유.관리라고 나와있어서요

소유는 아니지만 제가 실거주하고있고 보험 가입시 실거주중인 어머니소유 아파트로 가입했는데

왜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보험가입 주소와 실거주 주소가 일치하면되는거아닌가요?실거주 증빙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은 소유/사용/관리가 OR조건이 아니라 AND조건이라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및 실거주하는지 등본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문의가 있으시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나는 실거주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이 문제되어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증권상 소재지와 등본상주소가 다를 때입니다.

    [예시]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등본상 주소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증권상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아랫집 누수 발생할 경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소유주(어머니)가 해당 집에 실거주를 해야만 일배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주소와 실거주지 주소가 같지만 어머님이 실거주를 하지 않으니 일배책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020년04월 이전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주택의 누수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사용.관리 3박자가 맞아야합니다,

    어머님으로 보면 주택을 소유. 관리는 맞지만 사용이 안 맞고(살고 계시지 않고 등본상 주소지도 다름)

    질문자님으로 보면 주택을 사용.관리는 맞아고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어머님께서 화재보험 가입시 임대인배상책임 가입으로 커버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사고의 경우 실 거주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실거주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실거자주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 한하게 되어, 이경우에 실 거주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실거주자가 관리할 수 없는 배관등의 문제의 경우는 실소유자의 소유자 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실 소유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이를 유선상이 아닌 서면으로 보상처리가 안되는 사유를 달라고 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2020년 이전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약관상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상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인 어머니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자녀인 본인이 단독으로 거주중이라면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의 주소가 일치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보상이 가능하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거주 증빙만으로 보상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020년 이전 가입 상품은 실거주 증빙이 충분해도 보험 약관상 소유 관리의 해석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는데요. 특히 2020년 이전 가입 상품은 피보험자 요건이 더 엄격할 수 있구요. 누수 사고에 대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제 3자(아랫집)에게 손해 발생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구요. 피보험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어야 하고요. 여기서 관리는 단순 실거주가 아닌 법적 실질적 책임을 지는 관리 권한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구요. 보험 가입 당시 피보험자 명의로 실거주 및 관리가 명확해야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라면 어머니가 직접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상태여야 보상 가능성이 높은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실거주하지 않아서 관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거주자 본인이 보험 계약상 피보험자가 아니거나, 관리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전 상품은 약관이 현재보다 제한적이서 실거주 증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험회사에 관리의 정의와 적용 기준에 대해서 실거주 증빙하면 질문자님이 실질적 관리자임 증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당시 어머니가 실거주 중이셨다면 그 시점의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하시고 보험사 판단이 부당하다면 사유서를 서면으로 요구해보시고 그럼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강원 민원제기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누수에 대해서 아랫집 피해를 배상하는 담보에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일상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임대를 놓고 임차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배수에 문제가 생겨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주소와 실거주 주소가 일치한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약관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의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