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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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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누수 관련 수도 공사 보험 처리 문의 드립니다.

제 명의 건물에 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3층이고 1층 2층은 세를 주고 있는데 3층에서 누수가 생겨 2층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 할수 있나요? 제가 화재보험 가입했는데 주거지가 아니라서 보험처리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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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화재보험은 임대인으로 가입했는지 확인 해보시고,

      실 거주자인 어머니는 일상배상책임 특약을 가입중이라면 누수로 인한 아랫집 손해를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